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특수콘크리트 등으로해서 도로, 활주로,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기준이 충족된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입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가 가능하며, 2022년 비슷한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포장공사업을 선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기 바라며,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하지 못할 시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1.5억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증빙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합니다. 포장공사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역청재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고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 또는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지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 미달되..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주력분야로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한 후에 관련한 면허 기준을 준비해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공사를 유지하고 수선하는 공사도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합니다. 유색이나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소파보수 및 덧씌우기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이 속해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취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하나로 결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면 모두 충족을 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을 해야하며 법인으로 진행 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포장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이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ㆍ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ㆍ활주로ㆍ광장ㆍ단지ㆍ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 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 한다)와 그 유지ㆍ수선공사를 말하고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기술인력 / 자본금 / 사무실 /공제조합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건설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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