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충족이 중요한만큼 확실한 정리가 필요해 보여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면허 등록기준 충족이 중요하며업무내용 파악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와 함께창호공사, 온실공사를 진행하는 업종입니다. 구조물공사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해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제, 칸막이,도고,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시설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공사각종의 금속재나 합성수지,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온실공사농업, 임업, 원예용 등의 온실의 설치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를진행..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총 4가지가 있으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2022년 건산법이 개정되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니 확인하여 한 가지 이상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인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하게 준비하며, 상시근무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춥니..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려면 건설업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명시되어있는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으로 2가지의 주력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한 가지의 업종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시면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와 창호공사,온실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해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공사하고 교량,터널 및 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업종통합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연계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 면허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하며, 주력분야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진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업종의 전문건설공사업에서 대업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며, 지금은 14업종만 남아 있으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여러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발주자에게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갖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것으로 주력분야 제도를 함께 만들어 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는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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