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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특수콘크리트 등으로해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기준이 충족된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 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정확한 금액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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