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 살펴보고,면허 취득 기준까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한 후에시공을 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이저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한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죠.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으로,신규와 양도양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
안녕하세요.건설경영의 바른길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증빙서류를 제출하며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종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설비공사 두가지가 통합되었습니다.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택하신 후 진행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나, 위생, 냉난방,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이며 대표적인 공사로는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공기조화, 냉난방 등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데 등록기준은 무엇이며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기존 30여개의 업종에서 2022년 대업종화로 14개로 통폐합되었고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존 독립적인 면허였지만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고 기계설비,가스1종면허가 묶였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건설업면허는 일정수준 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그 등록기준은 종합분야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편이고 전문건설업은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내에서도 규모,종류따라 기술인력의 요건은 다릅니다. 건설업면허취득은 신규등록, 양도양수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으로 2022년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업종통합하였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1종으로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며, 등록기준의 경우 두 주력분야를 모드 등록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며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추가 확장할 경우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후 발급받은 보증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신규등록을 통한 면허취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시공 1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신규등록 신청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통합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합니다. 서류검토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어 현재 14 업종이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또한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업종 통합 후 두업종은 주력분야로 구분되며,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경미한 공사 기준에 상관없이 관련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1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1종으로 등록됩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봄이 찾아왔네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할 경우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
안녕하세요 기계설비공사업 취득하기 위한 내용 정리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면허 취득을 할 경우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방법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이행할 경우 면허 취득이 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금액이 취득에 적합한지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게된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사항과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총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가 존재합니다. 신규등록 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하며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업종은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나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
- Total
- Today
- Yesterday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문건설업
- 취득방법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인테리어면허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석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주력분야
- 이한씨앤씨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양도양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