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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이한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취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업무확인

포장공사업이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하나로 결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포장공사업-등록기준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면 모두 충족을 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포장공사업-자본금?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을 해야하며

법인으로 진행 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 자본금 유지가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공제조합은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배정 받으니 참고하세요!

 

포장공사업-기술자기준은

포장공사업 기술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만일, 근로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포장공사업-사무실의경우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만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문의번호-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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