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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면허 취득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하나로 결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면 모두 충족을 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을 해야하며
법인으로 진행 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 자본금 유지가 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배정 받으니 참고하세요!
포장공사업 기술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1인 1자격만 인정되어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만일, 근로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을 알아보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어야만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내부는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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