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준비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취득을 합니다.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의 통합되었습니다.관련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면허 기준이기 때문에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기준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이상을 충족하고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명을 기재합니다.실질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준비합니다.자본금 기준금액은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총 4가지가 있으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2022년 건산법이 개정되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니 확인하여 한 가지 이상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인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하게 준비하며, 상시근무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춥니..
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수로 알아야하는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면허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구조물공사와 창호공사,온실공사를 진행합니다.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해서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도로,교량,터널 등의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안전과 경계,방호,방음시설 등에 대해 시공합니다.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이나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온실공사는 농업,임업,원예용 등의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게 건설업등록을 ..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업종통합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연계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 면허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하며, 주력분야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진행된 대업종화로 인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28업종의 전문건설공사업에서 대업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되며, 지금은 14업종만 남아 있으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또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하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업종이 진행된 이유는 여러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는 발주자에게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에서 갖는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것으로 주력분야 제도를 함께 만들어 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는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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