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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조경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업 업무내용
조경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조경공사업이 공식명칭입니다.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면허이며,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경업 자본금
조경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 5억 / 개인 10억 입니다.
중요한건 실질자본금인데 이를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신청시 건설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의 기준일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충족된 실질자본금은 면허취득 이후에도 항시 충족해야 하며 연말결산 시 다시한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업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반드시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의 경우 최저등급 기준으로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조경업 발급 이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공제,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조경업을 반납하여 폐업시 공제출자금은 별도의 반환신청을 통해
반환 가능합니다.

조경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아래 기준과 같이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인은 반드시 사업장에서 기술자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인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경업 사무실
조경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적합한 공간과 용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며
외부에는 간판등을 달고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같은 공간내에서 타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용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경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꽤 까다로울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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