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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조건과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사항들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 취득을 앞두신 분들께 정확한

가이드가 되실 내용들로 안내해 드리오니

끝까지 함께 하시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 내용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업종이며

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들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 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간첩, 매립공사 등이 있으며 공공사업에 관련된

규모가 큰 건설이 많은 만큼 반드시 해당 기술력을

갖춘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면허로 진행을 하게 되면 행정 처분의

대상자가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등록 기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조건 사항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네 가지

항목들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하나라도 미달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접수 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되거나

중단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협력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변동 없이

조건 사항이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미흡한 사항인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항시 관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 조건은

법인이 5억 원 이상, 개인이 10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자본금의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자본금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목적란에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하여 심사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야 하며 좌수 변동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가 끝난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보증서

발급 및 금융 관련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술인력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해서 채용해야 하는 기술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 6인 이상을 채용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타 업체와 이중 소속은 불가하므로

단일 업체에 정식으로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자로

근무를 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채용한 인력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하며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채용을 하여 결원에 대한 공백을

메꾸셔야 합니다.


 

사무실

 

토목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사무실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타 업체와는 함께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하며 평수의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공간의 면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사항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안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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