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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소방용품은 안전과 직결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특히 화재 시 소방용품은
초기 대응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외관상 멀쩡해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능저하가 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상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주기적 점검과
노후불량 소방용품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함)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방시설은
(전문) 소방시설과 (일반) 소방시설로 구분되며
(일반) 소방시설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재구분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는
기계분야의 경우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와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기분야의 경우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와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또한 건설업처럼
해당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의 기준은
필수로 준비하야하고 사무실은 등록 기준사항에는 없지만
최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강화에 따른 조사대상이
기술인력에서 자본금, 기술인력,사무실로 확대됨에
따라사무실도 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달청 향후계획※
2026.04.30이후 건설업부터 적용되며,
전기,소방,통신 등 시설공사업은
세부기준을 마련 후 시행예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실질자본금 사항을 증빙하기 위해
제3자의 전문기관(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또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출자를 진행하면되며,
출자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출자 시에 조합에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또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주인력: 소방기술자 또는 기계,전기 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보조인력: 2인이상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보조인력: 1인이상
전기분야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보조인력: 1인이상
기술인력은 겸업,겸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등록 전 반드시 전 직장 퇴사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등록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 시
신규등록 뿐만아니라 양도양수로 진행할 경우에도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특히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
업무 진행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도자: 양도 전까지 등록기준 유지
>등록기준 미달이여도 양도는 가능하나
행정처분 받을 위험이 있어
양수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음
*양수자: 양수 전까지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 후 양수 전까지 준비하여야 함
>등록기준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양도양수 진행이 불가능함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의 전문 컨설턴트에게 도움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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