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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벌써 2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어
곧 다가오는 건설업3월법인결산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먼저는 이번 건설업3월법인결산을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을 위하여
결산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대비해야 하는 항목이나 요소가
무엇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3월법인결산
실태조사란 무엇인가?
먼저 실태조사란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후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설업은 3, 6, 9, 12월에 결산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3월이 2026년
첫 결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시기에 충족해 주셨던
많은 기준들이 현재 시점까지 잘
지켜지며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지
그 외에도 불합리한 방법으로 기업을
이끌지는 않는지, 불의한 취득을 취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는 중이고
행정처분 대상을 선별하여
선별한 기업은 지자체로 목록이 이관되어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설업3월법인결산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많은 기업이 놓치기도 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면허 취득 당시에
충족하신 자본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수가 많은 부분인데요,
무형이 아닌 유형의 자산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제조합의 출자금, 예적금, 매출채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부실자산
무형의 자산으로 장기미수금, 가지급금,
미지급금 등이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자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인정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업3월법인결산
가지급금 정리
가지급금은 부실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진행하기 전에
정리를 잘 진행해야 입찰 등의 업무에서
리스크 없이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이자나 세금 부분도 누락되는 내용 없이
꼼꼼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설업3월법인결산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등록 기준 미달의 사유,
기술인력의 공백이나 자격 미비처럼
면허 취득 당시 충족하신 기준들이
현 시점에 충족되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영업 정지까지 받게 되고 (30일 이내)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면허가 말소됩니다.
비즈니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도 잘 대비를 해주셔야 하고
평시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3월법인결산
조기경보시스템 이해하기
오늘 설명드린 모니터링 제도가 조기경보시스템이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충족해야 하는
등록 기준들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면허 보유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된 상태로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외에 부정한 방식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도 체크가 됩니다.

건설업3월법인결산
법인잔고증명
실질자본금을 가결산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기준에 부합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통장에 기준에 부합된
금액이 최소 60일 이상 예치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하고
60일 동안 중도에 출금이 된 이력이
있어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일정 기간동안 예치해 두셔야 한다는 점
금액을 출금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업3월법인결산 대비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법인결산은 예외가 없고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나면 빠르고 명확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경험에서 나오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케이스의 고객과 동행하며
쌓아온 데이터와 경험으로 고객 맞춤형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이한씨앤씨와 함께 건설업 면허 취득 및
법인결산, 실태조사를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본 게시글의 댓글 또는 아래 카카오톡 채널 및
번호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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