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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
과정 설명서를 준비했는데요,
해당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이나, 추가를 원하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포스팅이오니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고
영위하는 비즈니스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면허를 취득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업무를 수해할 수 있는지
업무의 범위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한
대업종이며 주력 분야는 보링, 포장, 토공
세 가지 주요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과 건설을 하기 위하여 정리되지 않은
땅 즉 지반을 다지는 작업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굴착을 통해 지반을 더욱 단단하게
가공하고 다듬는 토공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도로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거나
공항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건축물에
필요한 공간을 다듬는 포장 업무와
회반죽 원료를 주입하여 땅을
더욱 튼튼하고 빈틈이 없는 상태로 가공하는
보링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토목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를 담당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여러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면허 접수를 하기 전에 미리 충족해야 하는
필수 요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공제조합, 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 주시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서류가 한 가지라도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 절차에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와 서류 준비 및 제출까지
함께 다이렉트로 해결해 주고 함께 해주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각 형태에 따라
필요한 증빙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증빙만 해주시면 되고
방법은 외부 기관의 진단사를 통하여
기업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 적격으로 판정을 받으신 후
증빙 자료로 기업평가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은 위에 설명드린 실질에 대한 증빙과
추가적으로 납입자본금 증빙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인 것 같지만,
등본에 기입된 금액이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금액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하고
사업목적을 기입하는 항목에는
면허명이 명확하게 기입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에도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요,
정식적인 조합원이 되면 비즈니스에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해서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하시면 되시고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시기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예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치 후에는 증빙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서류를 준비해
모든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출자한 금액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중도 출금을 할 수 없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토공, 보링에는 2인 이상
포장에는 3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을 통해
자격에 대한 부분, 인원에 대한 부분 모두
검토를 하여 채용을 해야 합니다.
고용된 인원은 전원 4대에 등록을 해야 하고
상시 근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중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50일) 내에 충원을 해주셔야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비즈니스 개업을 할
장소로 사무실을 등록해 두셔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 면적에 기준은 없으니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되고,
위치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는 사무용도 및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오늘 준비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
과정 설명글을 여기까지입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더 상세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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