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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등록 기준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의 안내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 내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우리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저장 및 송수신 및

각종 설비와 설치와 공사 후 유지 보수관리까지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통신 선로를 비롯하여 방송,

보안 시스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제어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전문적인 기술인력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에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네 가지의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항이라도 불충족이 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를

통하여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계 1인 이상의 기술자와 기술계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능계 인력은 기술계로 대체가 가능하며

기술계 인력 중에서는 한 명 이상의 기술자가

중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중 근로의 형태는 불가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해당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채용한 인력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면허 등록 이전에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50일 이내로 동일한

자격을 지닌 기술자를 채용하여 충원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실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고

가건물이나 무허가건물, 주택 등의 형태는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사무용 건물로 적합한지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타 사업체와 분리가 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하며 근무자를 위한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평수의 넓이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운 면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금액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 더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는 항목도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진행해야 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판단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명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이 되고 회사마다

출자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을 합니다.

 

모든 단계가 문제없이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여러 보증 업무가 가능하고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의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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