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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통신공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 모두에 수요가 높고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높은 업종이지만 등록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을 갖추고 준비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안내를 토대로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면허 취득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 정보의 저장, 처리,

송수신 체계를 위한 구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및 통신 선로 설치를 비롯하여

방송이나 보안, 영상 시스템 등의 정보전달 설비 구축과

유지 보수 장애 등의 대응 및 시스템 안정화 업무도

포함입니다.

 

해당 업종은 전문 기술력이 요구되며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에 시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면허로 시공시에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기준들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총 4가지의

요건들이 있으며 이들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거나 누락되는 제출 서류가 발생한다면

면허 등록 과정에서 반려가 되거나 면허 접수가

불가하므로 전문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허 취득의 방식은 신규로 발급받는 것과

기존 업체의 실작과 자산 등을 물려받아서 취득하는

양도양수 방식이 있으므로 각 기업 상황에 맞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준비해야 하고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금액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해당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똑같이 증빙해야

하는 항목이며 외부 기관을 통하여 적격 판단을

받도록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전문가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에는

공제조합에 대한 충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시기에 따른 좌수 변동이 있기에

사전에 공제조합 측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좌수 금액을 안내받는 것이 좋으며 회사마다

등급별로 금액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되므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증 업무 및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계 1인 이상과 기술계 3인 이상의 기술인력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계 인력은 기술계로

대체가 가능하고 기술계 인력 중에서 한 사람은

중급 이상의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들은 모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증빙이 필요하고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 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나 임원도 위의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근로자들의 4대 가입을

마치셔야 하고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들

중 마지막인 사무실 조건입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장소에 위치한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고 주택, 무허가 건물, 임시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타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넓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 중이시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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