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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안내를 해드리록 하겠습니다.
조경에 관련된 녹지 시설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인프라 요소인
복지 시설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미감에 전문적인 시공 기술력이
요구 되므로 면허 취득을 이루신 후에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안내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 내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 되는 등록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종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대표적인 수행 업무는
초화류 및 조경 수목 등을 식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에 힘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 특수 식재, 수세회복 등의 공사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조경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설치,
토양 개량 공사, 종사 뽐어 붙이기 등의
업무도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 내에서 주력 분야를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할 경우엔
면허 컨설팅 업체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구성으로는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적 조건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불충족이 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발생이 된다면 면허 발급이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가이드를 통하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인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 되는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자격을
보유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상근직이 가능해야 하고
겸업이나 겸직 등의 업무 형태는 불인정됩니다.
1인 1자격만 해당이 되고 사업자는 면허 전에
근로자를 위한 4대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유지 관리를
해주어야 하며 사업자도 기술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자본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개인도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취득하려는 면허의 명칭이 올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며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 받은 후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공제조합
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 금액은 좌수 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에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신뢰도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은 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정확하게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생성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과 보증에 관련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사무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
안내입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이 주변에 잘 조성되어 있는
장소에 위치한 건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법령에 문제가 없는 건물이어야 하고 주택 등의
주거용 공간이나 무허가 건물, 임시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검토가 가능하며 내부의 조건으로는 상시 근무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평수의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비즈니스의 면허를 취득하려는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면허 취득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o_LQqtUVu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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