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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중이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포스팅을 잘 읽어보셔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들에 대한

배관과 냉난방, 공기조화, 위생 등을 위해

설치를 하고 있으며 조립과 유지 관리를 하는

작업을 하는 공사업입니다.

 

공기조화시스템이나 시스템 에어컨, 건축설비공사,

기계기구 설치 공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업이니만큼 반드시 면허 취득을

이루신 후에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공사를 진행하시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에

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자본금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조항에

맞는 조건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서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하는 서류도 누락없이 준비를 해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미제출인 서류가 있거나 등록 조건에

미달인 사항이 발견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 컨설팅 업체의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면허 취득을 이루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만 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이 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도록 하며

기재되어 있는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쓰여져 있는지

확인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며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관한 조항도 갖추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해야 하며 금액은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기별로 좌수 변동이 있을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증빙 서류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 되므로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업무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 인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에 관한 조건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자격을 지닌 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된 종목의 자격을

지닌 기술인들 중에 2인 이상으로 채용을 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들은 모두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주는 면허 취득 전에

반드시 모든 기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로 인력들에

관한 자격 사항과 인원의 수를 유지시켜주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에 마지막 조건인

사무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변이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한 건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건물, 온실, 창고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검토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평수의 제한은 없지만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벽이나 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관한 안내와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7PyWWjhi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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