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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주력분야는 어떤 업종이 있고
면허취득 위한 상세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는
금속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두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업종에 대한 공사예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ㆍ합성수지ㆍ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2)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장소에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3)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ㆍ임업ㆍ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기와ㆍ슬레이트ㆍ금속판ㆍ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ㆍ외벽ㆍ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신규 등록신청 요령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기준별 서류를 접수시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보통은 처리기한 이내로 발급되나 보완사항 발생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요령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증빙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출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진행하며
기존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업체는 공제조합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 된 좌수에 맞는 금액만 출자하면 됩니다.
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과의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기계 | 기계 금형 용접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
기중기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푸터응용밀링 연삭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선반 밀링 연삭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 금속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 | 금속재료시험 | |
| 전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
전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 토목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지질및지반 토목시공 |
토목 콘크리트 |
토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
콘크리트 | |
| 건축 |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 시설원예 |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수 비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
건축목공 방수 비계 조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
| 공예 | 금속도장 | 금속도장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염, 겸직, 이중취득, 개인사업자보유 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장의 상실 여부와
현재 사업장에 정상 취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이상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건물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미리 용도확인을 해야 합니다.
타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건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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