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으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맞는 기준을 충족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 대업종화를 통해 개편되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수중공사업의 경우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해체 준설공사업의 경우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고 준설하는 공사 시공을 하기위해선 면허 취득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을 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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