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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22년 대업종화를 통해 개편되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수중공사업의 경우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 해체
준설공사업의 경우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고 준설하는 공사
시공을 하기위해선 면허 취득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을 해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수중준설공사업 자본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준비할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하고
개인으로 준비한다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금액을 준수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를 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3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21일 이상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배정받게 되는 좌수는 기업 신용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의 경우 C등급 54좌로 출자를 하게됩니다
정상적으로 예치가 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보증 업무와 신용, 공제 등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2명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반드시해야하고 유지되었던 기술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50일이내 재충원을 해주셔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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