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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으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항목에 맞는 기준을 충족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발급받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충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을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그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3명 이상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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