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취득을 하시면 됩니다.미장공사,타일공사,조적공사,방수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면허 등록을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할 때 실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시공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기준을 충족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모두 충족한 후에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니회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최신사항을 바탕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별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입니다. 신설 또는 기존법인의 포괄양수도 방법과 기존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하는 분할합병의 방법과 법인과 면허 모두가 흡수되어 소멸되는 흡수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가장 적절한 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포괄 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실적이 필요 없다면 신규 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신규 양수도는 설립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를 거쳐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 건설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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