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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최신사항을 바탕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별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입니다.
신설 또는 기존법인의 포괄양수도 방법과
기존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하는
분할합병의 방법과 법인과 면허 모두가 흡수되어 소멸되는 흡수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가장 적절한 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포괄 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실적이 필요 없다면 신규 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신규 양수도는 설립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를 거쳐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 건설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양수자는 진행 전 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 소요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실적포괄 양수도는 건설업을 취득하고 있는 기존법인을 변경등기를 통해
포괄 양수 후 법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양수자의 정보로 기재사항 변경하는
양도양수 방법입니다.
신규양수도와 차이점은 건설면허 공사실적의 유무인데,
공공/민간공사 입찰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적이나 시평액, 공사업력이 있는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
실적 양수도를 하시면 됩니다.
양수자는 공사실적, 시평액, 양수금액, 재무상태
등의 양수 조건을 맞는 매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위 업무 소요기간은 잔금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주 정도 소요됩니다.
분할합병은 현재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 사업권, 즉 건설면허만 분할하여 진행합니다.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면허권을 승계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분할회사, 합병회사 모두 존속하고
면허만 양수자에게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분할합병의 특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할합병은 재무구조 개선, 사업권 승계 등의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 후 분할합병을 통해 면허권을 승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 법인과 법인에 포함된 면허권이
합병 후 존속법인에 합병되고 기존법인은 소멸되는 형태입니다.
업무 소요기간은 약 50~55일 정도로
양도양수 업무 중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 이후
면허의 등록기준은 연중내내 상시 충족해야하며
만약 기술인력에 대해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하셔야 합니다.
추후 법인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에 대해서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또는
협회에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하셔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별 절차,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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