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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면허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미장공사,타일공사,조적공사,방수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할 때 실적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고 시공해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 기준을 충족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모두 충족한 후에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취득방법으로는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으니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기준금액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진행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기술인력 2명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서 면허등록전까지 준비합니다.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자 1명에 한해

감면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서 출자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준비하고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습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합니다.

면허 취득 후에 정식조합원 약정체결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하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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