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 파악 및 증빙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최신사항을 바탕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별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입니다. 신설 또는 기존법인의 포괄양수도 방법과 기존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하는 분할합병의 방법과 법인과 면허 모두가 흡수되어 소멸되는 흡수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가장 적절한 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포괄 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실적이 필요 없다면 신규 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신규 양수도는 설립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를 거쳐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 건설면허..
안녕하세요~ 따듯한 햇살이 너무 반가운 월요일 오후입니다. 이제는 따듯한 음료보다는 시원한 아이스음료가 더욱 생각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큼하고 시원한 아이스 음료로 기분전환하면서 나른한 오후시간을 극복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주력업종 선택하기까지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 이후 명칭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주력업종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을 선택하여 면허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선택가능한 주력업종으로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로 한번에 2가지 이상의 업종을 등록하실 수 있으며 한번에 한가지씩 업종을 선택하여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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