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 파악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하는데 금액이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적용토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겹업이 금지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하고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가스시설시공업
- 습식방수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토공사업
- 도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취득방법
- 이한씨앤씨
- 인테리어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주력분야
- 양도양수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 석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