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및 유지 보수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걸 수 있는 시설물을 걸치하고 운반기구를 장착하여 동력 또는 자체무게를 활용하여 운전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된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입니다 찬 공기가 부는만큼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며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영위하기위해서는 면허등록을 반드시해야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하든 개인으로 준비하든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준비한다면 법인등기상의 자본금도 1.5억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되며 기업진단보고서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추가할 경우 자본금 충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두 번째 등록기준 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 대리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다보니 안전확보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명칭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삭도설치공사 :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기에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도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의 등록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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