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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

개설 및 유지 보수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걸 수 있는

시설물을 걸치하고 운반기구를 장착하여

동력 또는 자체무게를 활용하여 운전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이 충족된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예치 금액을 적용토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서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각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 확인하고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고르게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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