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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 대리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다보니 

안전확보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명칭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삭도설치공사 :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기에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도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가 

삭도설치공사의 주력분야를 추가하려한다면,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적격 판단을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제 3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작성하고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적격여부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의 별도통장에 

예금성 자산을 20~30일 예치하면 됩니다. 

다른 용도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통장에 예치를 

권해드립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이상을 예치출자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한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취득하고 청약절차를 거쳐서 

조합출자금으로 전환이 되고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2022.03.30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 좌당 금액으느 940,858원이며

신규법인 최저등급 

C 기준 

약 51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삭도설치공사 - 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건강이나 연금, 고용보험의 가입자 증명원등으로 

상시근무, 겸업/겸직 여부의 확인을 합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분이 두 개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기술인력을 갈음하여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는 점 

기억해주세요!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시설로 

타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전화기, 팩스, 책상 등의 

사무기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 

제조업과 함께 영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준비하시려면, 

각 주관단위의 입장표명의 차이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설치공사는 

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가) 기중기(견인중량 50톤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출력 3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다) 동력윈치 (동력윈치: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라) 발전기 1대 이상 

 

장비는 회사명의로 된 자가장비로, 

매입자료(세금계산서등)와 

장비현황표, 장비 사진등을 

준비하셔셔 증빙해야 합니다. 

 

사무실 실사 시에 장비 실사도 동시에 

이뤄지니 증빙자료들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등록신청까지 등록기준에 준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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