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가지 건산법 시행령 별표2로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토목건축은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두배)이며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는 필수이며 1차 서류검토 후 사무실 실사 때에도 잔고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지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당일 자본금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등록후에도 상시 유지해셔야 하며 반환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관할 지점에 조합원번호로 문의주시면 안내가능합니다. 토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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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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