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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토목건축은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은 8.5억 이상

(개인은 두배)이며 자본금에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 때까지 유지는 필수이며

1차 서류검토 후 사무실 실사 때에도

잔고증명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지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당일 자본금에서

건설공제조합에 조합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등록후에도 상시 유지해셔야 하며

반환은 불가능하며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사용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관할 지점에 조합원번호로 문의주시면

안내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11명 이상입니다.

토목분야 5명, 건축분야 6명 이상입니다.

1명 초급의 경우 안전관리나 기계분야로 갈음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상시 근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며

유지기간은 관계없습니다.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겸직이므로 인정이 어려우며

최근 5월 개정된 내용으로 개인사업자 업무특성에 따라

일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어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건설업등록 후

퇴사한다면 50일 이내에 4대보험신고, 기술인협회 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은 제한없으나

사무실로 적합한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시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사용 시 인정이 어려우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셔야만 인정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을 이전한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협회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토목건축 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면 맞춤상담 도와 드립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하시기 바라며

행복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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