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에 관련 된등록기준 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업을할수 있는범위는 1,500만원미만 공사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00만원이상 공사시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계획적 업무파악 토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통합면허 속 주력분야 선택사항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부 공사업으로는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숙지하고 등록기준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해 접수신청 합니다. 접수처는 관할 지제체로 시,군,구청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접수 후 소요발급기간은 평일기준 20일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를 이용한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공사는 주로 굴착이나 성토(흙쌓기), 절토(흙깍기),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과 성토/선별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마련하여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 때,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와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모든 사항에 미달이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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