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를 이용한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공사는 주로 굴착이나 성토(흙쌓기), 절토(흙깍기), 흙막이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과 성토/선별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증빙서류를 마련하여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 때,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와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모든 사항에 미달이 없는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공통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사용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며 이 때,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사용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예치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예치금 변동일은 23년 7월 23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토공사업은 관련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과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근로와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의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하고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 사항 또는 상담 요청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등록기준
- 이한씨앤씨
- 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양도양수
- 인테리어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전문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취득방법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기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