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많은 분들이 곤혹을 치루고 계시는데요. 모두 건강 관리에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 개편된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기존 29개로 운영된 업종 중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을 통페합하여 14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종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14종의 대업종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하위에 세분화되어있는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통합 개편한 것..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으로 전문건설업의 업종들이 개편 및 통합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된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으로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와 철도도상 자갈공사, 페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업 외에도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있는데 주력업종으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등록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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