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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대업종으로 전문건설업의 업종들이
개편 및 통합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된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으로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와 철도도상 자갈공사,
페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업 외에도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있는데
주력업종으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등록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만으로 준비하여 증명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가 증빙서류로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에 적합한 자본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외부의 세무사, 회계서,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신설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이며,
기존의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공제조합의 공제, 보증,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 좌수는 54좌로 약 5천만 원에 해당하며, 수시로 변경되고,
기존의 경우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받을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신속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총 2명 이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인력은 4대보험, 상시근로, 1인1자격을 지켜야 하며,
그에 따른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이 될 수는 있지만 위의 조건에 따라
다른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다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 만약 주력업종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되어 있어야 적합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시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알맞게 갖추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 모두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등록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후에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등록 외에도 신규양도양수도, 실적양도양수도, 분할합병 등
방법이 있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알맞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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