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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많은 분들이 곤혹을 치루고 계시는데요.
모두 건강 관리에 신경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취득을 위한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 개편된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기존 29개로 운영된 업종 중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을 통페합하여 14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종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14종의 대업종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하위에 세분화되어있는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통합 개편한 것으로 위 면허들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선택해주셔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력업종의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공사 및 업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종 대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작할 시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조건으로는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충족해줘야합니다.
이때 모든 등록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므로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최소 1.5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는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대표자 명의 통장에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합니다.(신규 20일, 기존 30일 이상)
이후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와 관련없는 제 3의 전문진단가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적격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정상적인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가 배당되며 신규는 54좌에 해당되는 약 5,100만원을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출자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격과 인원이 다르며 앞서 말씀드린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중복되는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며
대표자 및 임원 역시 기술인력 등록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해야하며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구분되어야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의 용도는 사용 불가 여부 확인을 위해
주무관에 검토를 요청해야하며 가건축물 및 공유오피스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면허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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