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개발업은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와 더불어 직접시공하는 공사업과 달리 시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임대하는 업무 ※ 등록 대상 -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건축물 - 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주상복합 - 5천㎡(연간 1만㎡) 이상 토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면허취득에는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신규면허, 양도양수시 그리고 ..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비슷한 면허로 대지조성사업자도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을 하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3억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 2배 금액인 6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직전년도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신정차명의의 재산보유증명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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