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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비슷한 면허로 대지조성사업자도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을 하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준비 시 3억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으로 준비할 경우 2배 금액인 6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직전년도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신정차명의의 재산보유증명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감정평가서와 공시지가확인원과
토지등기부등본 원본 예금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기준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1명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된 기술자로 경력수첩 등을 소지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으며
4대 보험가입도 반드시 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분리된 공간으로
단독공간을 준비해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 환경은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취득을 한다면 혜택을 받게됩니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혜택으로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를 획득할 수 있고
2. 임대주택법의 혜택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세재의 혜택 취득세 중과 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 제한 관련 세제와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등의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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