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총정리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
2024. 4. 16. 17:3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취득방법
- 기계설비공사업
- 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조경식재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도장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전문건설업면허
- 양도양수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건축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인테리어면허
- 등록기준
- 이한씨앤씨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
- 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