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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해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의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도록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예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가장 좋으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추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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