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일반적인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와 보수에 관련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3가지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토록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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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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