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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와 보수에 관련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3가지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토록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해야 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로 15,000,000 원을 예치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100좌에 해당하는 총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면 공제조합 업무도 진행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단순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3명 이상이며

중급 이상 1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이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춰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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