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전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관련 공사의 무면허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어떻게 취득할까? 면허 접수는 관할 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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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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