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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의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유선, 무선, 광전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관련 공사의 무면허 적발시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어떻게 취득할까?
면허 접수는 관할 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약 14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의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를 조건에 맞게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총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의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며,
증빙서류 중 중요한 것을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작성됩니다
(증빙서류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면허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약10%정도로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역량지수(학력+경력+자격증+교육)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와 기능계가 있으며,
이미지와 같은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기술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 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인지도 중요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하고,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증빙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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