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업체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김지유 대리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다보니 안전확보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가 통합된 명칭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 주차설비공사 삭도설치공사 :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앞에서 언급했듯이 안전과 직결된 업종이기에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도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의 등록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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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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