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 통해서 면허취득 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최신사항을 바탕으로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별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양도양수의 종류입니다. 신설 또는 기존법인의 포괄양수도 방법과 기존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하여 타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합병하는 분할합병의 방법과 법인과 면허 모두가 흡수되어 소멸되는 흡수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가장 적절한 양도양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규포괄 양수도는 양도양수 방법 중 가장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사실적이 필요 없다면 신규 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신규 양수도는 설립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변경등기를 거쳐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 건설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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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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