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성공적인 노하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반드시 면허를 등록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건물 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과 벽체 등의 돌붙임 경사,인도와 광장 등 돌 포장공사, 돌쌓기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 4가지를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체줄해야 면허 등록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의 기준으로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카테고리 없음
2024. 7. 19. 17:3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양도양수
- 실내건축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도장공사업
- 주력분야
- 등록기준
- 가스시설시공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석공사업
- 취득방법
- 이한씨앤씨
- 인테리어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