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 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과 벽체 등의 돌붙임 경사,
인도와 광장 등 돌 포장공사, 돌쌓기 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갖추고 발급서류를 해당 지자체에 체줄해야 면허 등록이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의 기준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갖추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들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실잘자본금의 증빙을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보증 등의 추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근로 및 개인사업영위도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자 명부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창고용, 불법건축물, 주거용은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 후 진행ㅂ랍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야합니다.
모든 준비후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해다 지자체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취득방법
- 전기공사업
- 석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양도양수
- 도장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주력분야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이한씨앤씨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업면허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인테리어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