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관한 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한 상태로 시공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 및 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7억 이상 법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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