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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비계공사와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모두 갖춰야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한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되는데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후 준비하면됩니다.
전문기관의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부적격 판정 시에는 면허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바랍니다.
공제조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의 두번째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또는 확인 후 준비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완료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의 세번째 조건으로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소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이어야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방법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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