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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봄이 찾아왔네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할 경우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꼭 필요한 등록기준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하며 예치금의 경우
신규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 그 외의 경우는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이 또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되면 보증, 공제, 신용 업무 등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나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1인 1자격만 해당되어 겸업 및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 확인 하시길 바라며
근무가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일정기간 내 재충원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임대시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증빙서류로 필요되며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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