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준에 맞게 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속한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모두 속한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업의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위 내용의 공사들을 모두 속하고 있는 업종이고 공사계약과 입찰에 참여하려면 면허등록을 해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관한 공사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한 상태로 시공해야 하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 및 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7억 이상 법인사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취득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의 한 종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이 속한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필수조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이 있으며 특히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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